해븐리병원 해븐리병원

이용안내

환자와 가족에게 평안을 주는 병원이 되기를 기원합니다.

제증명발급

제증명 발급절차

  1. Step.01

    접수

  2. Step.02

    주치의 상담

  3. Step.03

    주치의 확인 후 날인

  4. Step.04

    수납, 증명서 발행

  • Step.01

    접수

  • Step.02

    주치의 상담

  • Step.03

    주치의 확인 후 날인

  • Step.04

    수납, 증명서 발행

  • 입원(퇴원) 중 발급을 원하시는 경우 해당병동 간호사실에 신청하신 후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.
  • 외래 진료를 받으신 경우 해당과 접수 후 담당주치의와 상의하셔서 받으시면 됩니다.
  • 제증명 발급시 준비서류 안내
    • - 환자 본인이 제증명을 요청할 경우 : 본인 신분증 지참
    • - 환자의 가족, 대리인 등이 제증명 발급을 요청할 경우 : 진료 기록 열람 및 발급 구비서류와 동일

의무기록 사본 발급절차

[외래]

  1. Step.01

    업무시간 내 직접방문

  2. Step.02

    구비서류 신청서 작성

  3. Step.03

    원무과 접수

  4. Step.04

    담당의 상담

  5. Step.05

    의무기록 사본발급

  • Step.01

    업무시간 내 직접방문

  • Step.02

    구비서류 신청서 작성

  • Step.03

    원무과 접수

  • Step.04

    담당의 상담

  • Step.05

    의무기록 사본발급

[병동]

  1. Step.01

    접수

  2. Step.02

    주치의 상담

  3. Step.03

    사본발급 신청서 작성

  4. Step.04

    구비서류 제출 및 교부

  5. Step.05

    퇴원 시 수납

  • Step.01

    접수

  • Step.02

    주치의 상담

  • Step.03

    사본발급 신청서 작성

  • Step.04

    구비서류 제출 및 교부

  • Step.05

    퇴원 시 수납

  • 사본발급비용은 신청자가 실비부담(요양급여기준 고시 제2000-73호)
  • 환자 개인정보 보호 강화로 『의료법 시행규칙』이 2010.01.31일로부터 개정되었습니다.
  • 의료법 제 13조 2항이 신설됨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령 158호에 의거하여 의무기록 사본발급 관련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.

[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]

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안내
신청자 환자의 나이 구비서류
환자본인 환자 만 17세 이상(주민등록 발급자)
  •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
  • 사본발급 신청서 (본인 작성)
환자친족
(배우자·직계존속·직계비속
·배우자의 직계존속)
환자 만 17세 이상(주민등록 발급자)
  •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
  •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  •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
  • 친족관계증명서
  • 사본발급 신청서(신청서 작성)
환자대리인
(형제·자매·보험회사등)
환자 만 17세 이상(주민등록 발급자)
  •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
  •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  •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
  •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
  • 사본발급 신청서(신청서 작성)
  •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함.
  • 만 14세이상 만 17세 미만으로 미발급된 경우는 신분증 사본을 받지 않아도 됨.
  • 그러나 환자 본인의 학생증 등을 통해 본인확인 할 수 있는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 법적 강제규정은 아님.
  •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함.(3개월 이내 발급 증명서)
  •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.
  •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버위(날짜,기록지 범위 등)를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하여야 함.

[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]

테이블 제목
신청자 구비서류
환자가 사망한 경우
  •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  •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• 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• 사본발급신청서
환자가 의식불명
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
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
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
  •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  •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•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
  • 사본발급신청서
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
  •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  •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• 주민등록표 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• 사본발급신청서
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
  •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  •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•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
  • 사본발급신청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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